오랫동안 주민이 통행에 사용해온 '공로'라면 땅주인이더라도 도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
대법"공중 사용하는 '공로'라면 재산권 제약 인정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랫동안 주민이 통행해온 '공로'라면 땅주인이더라도 도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되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2014년 경매에 낙찰돼 김천의 한 전통사찰 인근 임야를 사들인 A씨는 김천시를 상대로 자신의 땅에 설치된 도로를 뜯어내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천시가 A씨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천시는 이미 1985년 당시 소유자가 동의해 시멘트 도로공사를 하고 관리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옛 소유자가 동의했다고 시가 토지 점유권을 계속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도로가 '공로'라는 점에 주목했다. 개설 경위에 상관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공로'라면 소유자는 재산권 제약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도로는 신도·승려·탐방객은 물론 주민들도 이용 중이고 사찰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행로였다. 이 사찰이 중건된 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데다 1994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도로라는 점에서도 '공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런 이용상황을 알면서도 임의 경매 절차에서 임야를 사들인 A씨가 김천시에 도로를 철거·인도하라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