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없이 전액환불 약속한 재건축조합 …법원 "기망행위"
입력: 2021.03.28 09:00 / 수정: 2021.03.28 09:00
충분한 재원이 없음에도 사업 무산 시 분담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건 기망 행위(민법상 진실을 은폐하는 등 속이는 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충분한 재원이 없음에도 '사업 무산 시 분담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건 '기망 행위'(민법상 진실을 은폐하는 등 속이는 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새롬 기자

조합 가입 취소·분담금 반환 판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충분한 재원이 없는데도 '사업 무산 시 분담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며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 건 '기망 행위'(민법상 진실을 은폐하는 등 속이는 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경기도 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A 씨가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경기도 모 신축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조합은 A 씨에게 '조합의 귀책 사유로 사업이 무산된다면 조합원 총회 의결을 통해 계약 체결 시 납입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확인서를 교부했다. 다만 이 교부서에는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진행을 회피하거나 임의로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하지만 A 씨는 "분담금을 전액 반환할 만한 재원이 없으면서도 반환이 가능한 것처럼 가입계약을 체결했다"며 조합 가입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또 A 씨 측은 조합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 역시 정상 진행 중인지 확인할 자료 일체를 받지 못했고, 사업의 첫 단추격인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역시 조합이 분담금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조건을 내건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지급한 분담금을 재원으로 경비를 지출할 뿐 별도 수익 활동이 없었다. 사업이 진행 도중 무산된다면 조합은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셈이다.

재판부는 "조합은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처럼 A 씨를 기망해 가입계약을 체결했다"며 조합은 A 씨의 가입을 취소하고, A 씨가 낸 분담금 3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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