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해야"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3.26 19:58 / 수정: 2021.03.26 19:5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롤 불법 투약 혐의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이동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롤 불법 투약 혐의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이동률 기자

3시간반 만에 권고 결론 …검찰 "의견 종합해 최종처분 검토"[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롤 불법 투약 혐의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26일 오후 심의기일을 진행해 이재용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놓고 수사 중단을 권고하기로 했다. 기소 문제를 놓고는 가부동수가 나와 결론을 내지 못 했다.

표결 결과 수사 계속을 놓고는 찬성 6명·반대 8명, 기소를 놓고는 찬성 7명·반대 7명을 기록했다. 심의위 안건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3시간 반가량 진행된 심의에는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 중 기피 결정된 1명을 뺀 14명이 참여했다.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원지애 부장검사)와 이재용 부회장 측 대리인이 의견서와 함께 진술했고 위원 토론을 거쳤다.

애초 심의위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심의위 측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의결 결과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심의 결과가 나오자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해 6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를 놓고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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