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정보 공개하라"
입력: 2021.03.26 10:42 / 수정: 2021.03.26 10:42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소송을 제기한 임재성 변호사/더팩트 DB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소송을 제기한 임재성 변호사/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본안 판단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임 변호사는 2017년 8월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가 1968년 베트남 퐁니 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에 연루된 참전군인 3명을 조사한 문서목록을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임 변호사는 국정원이 "정보를 공개하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이후 국정원은 사유를 바꿔가며 비공개 처분해 재판이 이어져왔다.

임 변호사는 베트남 퐁니마을 민간인 학살 피해자인 응우옌티탄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을 맡고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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