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유공자 자녀수당' 최연장자 우선권은 헌법불합치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3.25 16:56 / 수정: 2021.03.25 16:56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최연장자 1명에게만 주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공동취재단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최연장자 1명에게만 주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을 지급할 때 최연장자 1명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결정에 따라 이 법 조항은 내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전몰군경의 차남인 A씨는 장남에게만 자녀수당이 지급되자 201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 법 13조 2항은 유족 간 협의해 지정한 사람,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순으로 우선권을 주고 해당자가 없으면 최연장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16조의 3은 수당 수급권자를 자녀 1명으로 제한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6ㆍ25전몰군경자녀라는 동일한 집단을 차별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국가 재정부담 능력의 한계를 이유로 자녀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고 수급권자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최연장자가 제사·묘소를 관리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관례를 반영해 수급 우선권을 준 것도 핵가족화 영향으로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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