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로리대장태범, 소년법상 최고형 확정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3.25 12:00 / 수정: 2021.03.25 12:00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해온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해온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장기 10년·단기 5년…10년간 전자장치 부착[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해온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20) 씨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씨는 2019년부터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접속한 여중생 3명의 약점을 잡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총 69개의 성착취 사진·동영상을 찍도록 하고 텔레그램 '제2 N번방'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배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주도한데다 범행 과정을 대화방에 자랑하는 등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선고한 장기 10년·단기 5년은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이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배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반성문을 133차례 제출했으나 1심 양형이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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