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21.03.25 11:59 / 수정: 2021.03.25 11:59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세준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세준 기자

"대통령 직무수행 비판…공익성 크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오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상고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 씨는 2015년 6월 기자회견 도중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이 사건 발언은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이 발언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그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이 증명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씨의 발언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 비판하는 내용"이라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표현"이라며 "피고인이 궁금해 하며 밝히고자 한 사실관계는 '피해자 개인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인 피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로 공익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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