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여왕 아이리스' 2심서 감형…징역 7년
입력: 2021.03.25 10:47 / 수정: 2021.03.25 10:47
국내에 마약을 여러 차례 공급해온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0일 LA공항에서 A씨를 신병인수해 국내 송환한 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대기하는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
국내에 마약을 여러 차례 공급해온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0일 LA공항에서 A씨를 신병인수해 국내 송환한 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대기하는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

"범행 진심으로 반성·2년 구금 고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내에 마약을 여러 차례 공급해온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지모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660만 원 명령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밀수입 필로폰 중 상당량은 실제 유통되지 않은 사정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인인도 절차로 2년 2개월 14일 동안 구금돼 신체의 자유를 박탈 당한 측면이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책임에 비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 씨는 지난 2015년 1~10월 미국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른바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95g과 대마 약 6g 등 23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지 씨는 '아이리스'라는 대화명을 사용했고 '마약 여왕'으로 불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내 마약사범 수사 중 해외 마약 공급책인 '아이리스'의 존재를 파악해 지 씨로 특정한 뒤,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2016년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지 씨를 검거했다.

2019년 3월 미국 법원은 지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렸고, 국내 송환된 지 씨는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9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66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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