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경 3자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논의
입력: 2021.03.24 18:03 / 수정: 2021.03.24 18:03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더팩트DB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더팩트DB

실무진 비공개 회의…수사권·공소권 분리 이첩 문제도 논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3차 협의체'가 구성돼 오는 29일 첫 회의를 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최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고 오는 29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3자는 현재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수사기관의 실무진들이 회의에 참석해 공수처와 검경 간 사건 이첩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수처에서는 여운국 차장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회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수사기관별 참석자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의는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별도 공간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24조 3항은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혐의 발견 시점과 이첩 기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다시 공수처가 검찰로 재이첩하는 과정에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회의에서 이첩 기준과 함께 수사권·공소권 분리 이첩이 가능한지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조건부 재이첩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2일 김 처장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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