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근무해 집유라니"…검찰, 유재수 1심 판결 맹공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1.03.25 00:00 / 수정: 2021.03.25 00:00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 뇌물수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 뇌물수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재수 측 "직무관련성·대가성 없었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여자와의 친분 관계를 고려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같은 판결이 "이례적인 양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부가 집행유예 형량을 미리 정해놓고 심리한 것이 아닌지도 의심했다.

검찰은 "여러 사건 기소와 공소유지에 관여해왔다. 무죄 판결도 선고받았지만, 원심의 무죄 판단은 납득 어렵다"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묵시적 청탁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원심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은 1심의 양형 판단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성실히 근무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택한 양형 인자에 장기간 성실히 근무 등을 요건으로 뒀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범죄에서 이런 요건 갖추지 않은 공직자는 없다"고 했다.

반면 유 전 부시장 측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하지 않았던 시기에 받은 금품도 뇌물수수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직무는 기재되지 않았다. 뇌물성이 있다는 주장이 피고인의 어떤 직무와 관련됐는지 추측이 어렵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유 전 부시장 측은 뇌물 공여자와의 친분관계를 강조하면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오피스텔과 골프텔을 지원받은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오피스텔은 사용 제안을 받았으나 직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용 흔적도 전혀 없다"며 "골프텔은 김모 씨(사모펀드운용사 대표)의 별장이다. 저술활동을 위해 허락을 받고 일시 사용한 것이다. 공무원이 친구집에서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면서 공간을 사용하면 뇌물이 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이 1심 선고 후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일하던 2010~2018년 건설업체와 사모펀드 운용사 등 업계 관계자 4명에게 항공권과 자녀 유학비, 오피스텔 사용대금 등 4950만원 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7년 1월 금융업체 대표 최모 씨에게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유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200여만원도 명령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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