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에서 40대 미결수가 돌연 사망해 교정당국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40대 미결수가 돌연 사망해 교정당국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 A(48) 씨가 호흡과 의식이 약한 상태로 발견돼 지정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구치소 1인실에서 평소 취침 습관처럼 엎드린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오래 된 경막하출혈, 관상동맥경화가 심하다'는 구두 소견이 있었으며 최종 부검감정서 발부는 1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앙일보는 유족 동의 없이 부검이 실시됐다고 보도했으나 법무부는 변사사건은 유족 동의 없이도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부검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부검영장 발부, 부검 계획을 유족에게 통보했으나 참여 의사를 전달받지 못 했다고도 주장했다.
고인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 알 수 없는 약 6정을 복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입소 당일부터 전문의 진료 결과에 따라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고 구치소 근무자가 복용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치소 측이 유족에 화장을 종용했다는 주장은 "부검이 끝나면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게 돼 장례비용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유가족에게 안내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지방교정청이 사망경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직원의 계호근무의 적정성, 복무기강 등 문제점도 살펴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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