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승인해야 별건수사…내일부터 시행
입력: 2021.03.24 15:46 / 수정: 2021.03.24 15:48

대검 '별건범죄 수사단서 처리 지침' 마련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앞으로 검찰이 직접수사 중인 범죄와 직접 관련 없는 별건범죄는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대검찰청은 24일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대검 예규에 마련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보고와 승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본건범죄는 형사·조사사건으로 검사 직접 수사개시 후 수사 중인 사건을 말한다. △본건범죄와 동시에 범하거나 수단·결과의 관계 범죄 △증거인멸·범인은닉 등 수사방해 범죄 △범죄수익 원인·처분에 따른 뇌물·횡령·배임죄△동일·유사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해 저지른 범죄 등은 관련 범죄로 본다.

이외 별건수사는 △검사가 직접 수사 중인 사건(본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 △그 피의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범한 범죄 △그 피의자 운영 법인의 임원이 범한 범죄를 말한다. 단, 배우자 등과 회사 임원이 본건범죄의 공범인 경우에는 별건으로 보지 않는다.

별건범죄 수사단서를 발견한 검사는 새로 시행되는 지침대로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우선 수사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정당해야 한다.

또 본건 수사 중 직접 취득한 별건 관련 인적·물적 증거단서의 객관성과 상당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때 단서의 증명력과 증거가치는 수사를 개시하지 않으면 검사가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만큼 충분해야 한다. 단, 고소·고발·자수·진정이나 다른 검찰청 또는 수사기관의 이송·이첩·송치, 감사원 등 공공기관의 수사의뢰·이첩·통보 등은 별건범죄의 단서로 보지 않는다.

별건범죄 발견 절차와 단서의 증명력이 인정될 경우 소속청 인권보호담당관의 검토와 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건범죄와 별건범죄는 검찰총장이 별도의 승인을 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다른 부서에 배당하도록 했다.

그동안 별건수사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과잉·표적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별건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수사시기 등에 대한 인권감독관의 점검과 상급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중요사건은 대검에 사전 보고해 지휘받아 수사에 착수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후 대검은 일선청의 의견조회와 회의를 여러차례 거쳐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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