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별건수사 최소화…검찰 환골탈태 계기로"
  • 박나영 기자
  • 입력: 2021.03.24 11:06 / 수정: 2021.03.24 15:48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내편, 네편 갈라서는 안돼" 직무대행 소회도 밝혀[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5일 첫 시행되는 '별건범죄 수사단서 처리 지침'에 맞춰 그동안 검찰이 비판받아온 직접수사에서 환골탈태하자고 당부했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 청사에서 열린 대검 간부확대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일선 의견 조회를 거쳐 만든 '검찰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일선청의 의견조회와 회의를 여러차례 거쳐 마련된 지침이다.

그는 "그동안 직접 수사에서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돼온 별건범죄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더라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혁신적인 안"이라고 해당 지침을 소개했다. 이어 "인권, 반부패, 형사 등 대검 관련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그야말로 검찰이 직접수사에서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도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의 자백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 수사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직무대행은 "직접 수사, 인지 수사에서 구속을 해야만 성공한 수사이고, 영장이 기각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면 실패한 수사로 잘못 인식돼왔다"라며 "구속 수사나 재판만큼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도 없으므로, 구속 수사는 법 취지에 맞게 도주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 사유가 해소됐을 경우 중죄가 아닌 이상 과감하게 불구속 기소해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살아나도록 하는 방안도 인권, 형정, 반부패 등 대검 각 관련부서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직무대행은 "총장이 공석이 상황에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부족한 게 많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검찰에서는 장관님 수사지휘 등 많은 일이 있었다"며 직무대행을 맡은 지난 18일 간의 소회도 밝혔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00라인, 00측근 등 언론으로부터 내편, 네편으로 갈려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도 무의식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하기도 한다"며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 식별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편, 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된다.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처)와 수사권 조정 법령 시행과 관련해 그는 "형사정책담당관실을 비롯한 관련부서에서는 경찰 및 공수처와 협력하고, 일선과 소통해 절차상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조직의 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부패범죄 척결 등 많은 실적을 거두었음에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검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데 인색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질책 속에서도 반성은 일회성에 그치고, 오만하고 폐쇄적으로 보이는 조직 문화와 의식 속에 갇혀서 국민들에게 고개를 낮추지 않았다"며 "검찰 구성원들 모두 합심해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조직 문화와 의식을 스스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각 부서의 현안 및 지원방안 △수사절차상 인권 및 방어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한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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