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유죄, 재판개입 인정한 최초 판결"
입력: 2021.03.23 20:25 / 수정: 2021.03.23 20:25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의 첫 유죄 판결에 검찰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규진 전 양형실장. /이덕인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의 첫 유죄 판결에 검찰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규진 전 양형실장. /이덕인 기자

수사팀 이민걸·이규진 선고 직후 입장문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의 첫 유죄 판결에 검찰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사법농단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유죄를 인정한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법관 재판 독립을 침해한 사법행정권 남용 등 다수 범죄사실에 대해 다양한 법리적, 사실적 쟁점이 심리됐고 판단 결과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두 사람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조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양형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현재까지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들이 유일하다.

수사팀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그 죄와 책임에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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