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 집행유예
- 송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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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3 17:43 / 수정: 2021.03.23 17:4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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