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두달 연기
입력: 2021.03.23 15:07 / 수정: 2021.03.23 15:07
국회 패스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남용희 기자
국회 패스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남용희 기자

박주민·김병욱 측 "본회의 참석해야"…기일변경 신청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회 패스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과 관계자의 공판기일을 5월26일로 연기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박주민·김병욱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이다.

김병욱 의원과 박주민 의원 측이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서에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참석때문에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 관계자는 박범계 장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동의한 후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패스트트랙 재판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1월25일 공판 이후 피고인들은 6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된다.

박 장관 등은 2019년 4월 26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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