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사건' 檢 추가 수사는 위법…공수처로 넘겨야"
  • 박나영 기자
  • 입력: 2021.03.23 15:05 / 수정: 2021.03.23 15:17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20년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20년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검 출석 요구 불응…추가 진술서 제출[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의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하면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23일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지난 19일 수원지검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공수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 측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2019년 안양지청이 김학의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담은 추가 진술서와 함께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지검장 측은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총장의 지시를 받아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출국금지 사후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했다"면서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해 7월 안양지청 보고서의 마지막 문구는 총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지휘사항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지휘한 것일 뿐,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 측은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휘과정에 아무런 위법·부당한 점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에 상세히 기재돼 있다"며 "업무일지 사본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법 25조 제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관할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가 그중 수사권한을 일시 다시 검찰에 넘긴 경우, 검찰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다시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법 25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사건을 공수처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을 즉시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 인력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수원지검 수사팀은 조건부 재이첩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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