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비 장부 의무화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1.03.23 13:29 / 수정: 2021.03.23 13:29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의 회계감사가 더욱 강화된다. /배정한 기자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의 회계감사가 더욱 강화된다. /배정한 기자

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무회의 통과[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의 회계감사가 더욱 강화된다.

법무부는 50세대 이상인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의 관리인이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현행법은 건물 소유자에게만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건물 관리인에게 회계감사와 관리비 장부 등 관련 자료 제출·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

관리단 집회 의결정족수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결의가 성립됐으나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집합제한조치 상황에서도 관리상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

집합건물 관리 기본이 되는 표준규약을 법무부 장관이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참조해 지역 실정에 맞는 표준규약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적인 규약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상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된 회계감사 제도를 더욱 실효적으로 활용해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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