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예금자산 26억 추징
입력: 2021.03.23 11:56 / 수정: 2021.03.23 11:56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 격리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지난달 22일 납부기한 넘겨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추징금 200억여원을 내지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하고 금융자산을 추징해 26억여원을 집행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박 전 대통령이 정해진 기한에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집행을 위해 내곡동 자택을 압류하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대매행을 의뢰했다.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8억원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예금과 수표 30억원 등에 대한 추심을 완료해 지난 16일까지 추징금 중 26억여원을 집행했다.

대법은 지난 1월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했다. 검찰은 선고 다음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 납부 명령서를 보냈으나 박 전 대통령은 납부기한인 지난달 22일까지 이를 내지 않았다.

검찰은 내곡동 자택 매각대금으로 남은 추징금과 벌금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최대 3년간 교도소 내 노역장에서 노역해야 한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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