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모해위증 감찰, 흐지부지 끝내지 않겠다"
  • 김세정, 최의종 기자
  • 입력: 2021.03.22 20:32 / 수정: 2021.03.22 20:48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결론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남윤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결론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남윤호 기자

"검찰 직접수사 문제점 밝힐 것"[더팩트ㅣ김세정·최의종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결론에 거듭 유감을 나타내며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고강도 감찰에 의지를 보였다.

박범계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 "기소지휘가 아니고,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서 합리적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대검 부장회의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박 장관은 "증언 연습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의심받는 담당 검사를 회의에 참여시킨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며 "13시간 (회의를 진행하며) 고생했는데 결과가 신속히, 또 정확히 유출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지휘권 발동과 동시에 지시한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을 통해 모해위증교사 의혹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감찰이 용두사미, 흐지부지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며 "소위 직접수사가 갖는 문제점을 밝히겠다.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마지막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방점을 찍겠다"고 설명했다.

수사지휘 자체가 편향적이었다는 일각의 비판을 놓고는 "(수사지휘에 앞서) 3일에 걸쳐 오로지 기록만 보고 또 봤다"며 "기소 지휘가 아닌 절차적 지휘이기에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 허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소자들이 세 번에 걸쳐 민원하기가 쉬웠겠는가. 배당문제도 있었고, 오랜 기간 감찰 관련 논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합동감찰에 투입할지는 "장관인 제가 '배제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임 부장검사는 SNS를 통해 모해위증 의혹 조사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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