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불법 합병 의혹' 첫 공판 연기 결정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1.03.22 18:40 / 수정: 2021.03.22 18:40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합병 의혹 사건 첫 공판이 미뤄졌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합병 의혹' 사건 첫 공판이 미뤄졌다. /남용희 기자

기일 변경 요청 받아들여[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합병 의혹' 사건 첫 공판이 미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이 부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몸 상태를 설명하고, 25일로 예정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워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의견서를 검토한 뒤 기일 변경 필요성을 인정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20일 새벽 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충수염은 맹장 끝부분인 충수에 염증이 일어나는 질병으로 흔히 '맹장염'으로 불린다.

이 부회장은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또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하면서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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