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결과 사실상 수용…수사관행 개선할 것"[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놓고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부당한 관행은 고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 전 총리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대검찰청 고검장·부장 회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출석은 장관의 수사지휘에도 포함돼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은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개하지 않기로 한 회의 내용이 종료 즉시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검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 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큰 유감"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 법무부와 대검의 엄정한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통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 장관의 입장 발표 후 브리핑을 열어 대검의 무혐의 결정은수용하지만 합동감찰을 통해 직접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를 점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브리핑에서 "사실상 (무혐의 결정) 수용으로 판단하면 된다"면서도 "오늘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찰이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했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 향후 재발 방지 측면에서 절차적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수사 및 공판과정 전반은 물론, 작년 위 사건 관련 민원의 배당, 조사, 의사결정, 그 이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사건 관련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감찰이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재소자 2명이 검찰의 회유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게 뼈대다.
이같은 의혹은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지난해 5월 제기했으며 증인 중 한 명인 최모 씨는 위증교사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 수사팀을 조사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에서 진정을 넘겨받은 대검은 지난 5일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사건을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지난 20일 열린 고검장·부장 회의는 애초 판단을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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