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단 전 거쳐야 할 절차였다"[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처분 결정에 22일 오후 공식 입장을 낸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제가 지휘한 내용에 다시 판단을 구했으니까 오후에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대검의 결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박 장관은 "오후 발표할 입장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무리한 수사지휘'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라고 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계획 내용도 오후 발표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발표를 직접 기자회견 형식으로 할지 묻자 "수사지휘도 직접 안 했는데 굳이"라고 했다.
대검은 지난 20일 부장·고검장회의를 열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건설업자 고 한만호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직접 돈을 줬다고 했지만, 법정에서 검찰의 강요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 씨와 같이 구치소에 수감됐던 재소자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들은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것을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재소자 중 한 명인 최모 씨가 증언을 강요받았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검은 사건을 넘겨받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5일 관련 인물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원래 이 사건을 맡았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대검은 주임 검사를 허정수 감찰 3과장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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