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위증교사 무혐의' 법무부에 보고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3.21 10:24 / 수정: 2021.03.21 11:01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기로 했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더팩트 DB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기로 했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기로 했다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이같은 내용의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전날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불기소 10표, 기소 2표, 기권 2표의 표결 결과로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론냈다. 이날 표결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전국 고검장 6명, 대검 부장 7명이 참여했다.

지난 3일 대검이 내린 무혐의 처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무혐의 결론 도출 과정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대검의 보고에 조만간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재소자 증인 2명이 수사팀의 회유를 받아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게 뼈대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작고)는 1심에서 검찰의 압박에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해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한만호 전 대표의 교도소 동료 재소자 2명은 한만호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차금 제공은 사실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5월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처음 제기하자 증인 중 한 명인 최모 씨는 위증교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당시 수사팀을 조사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뉴스타파에 이 의혹을 제보한 재소자 한모 씨도 대검 감찰부에 수사팀 관계자 15명을 감찰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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