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2라운드…합동감찰에 쏠리는 눈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3.21 00:00 / 수정: 2021.03.21 12:22
한명숙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사건이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이 남아있어 앞으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남윤호 기자
한명숙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사건이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이 남아있어 앞으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남윤호 기자

징계시효 지났지만 주의·경고 가능[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사건이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법무부·대검 합동 감찰이 남아있어 앞으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9일 대검 고검장·부장회의의 무혐의 결론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동시에 법무부와 대검이 위증교사 의혹을 합동감찰해 신속히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자료 검토 결과 2010년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었다는 게 법무부 판단이다.

당시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요소와 각종 편의를 매개로 재소자를 증인으로 활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소환조사 과정도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나 위법이 사실로 확인돼도 징계는 불가능하지만 의혹 전반을 검토해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게 감찰의 취지다.

징계는 할 수 없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장관이 주의나 경고를 내릴 수 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수사팀 문책보다는 수사관행 개선을 위한 미래지향적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감찰 결과에 따라 파문이 일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의혹의 실체를 접할 수 있는 대검의 조사나 재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재소자 한모 씨의 법률대리인 신장식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임은정 검사와 재소자의 대면조사 조서를 살펴보면, 특수부 엄모 검사가 거짓 증언을 할만한 다수의 수감자들을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맞춤형 전략에 따라 이들을 회유·협박한 사실이 분명해보인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한 전 총리의 유죄를 확정했지만 반대 의견으로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60회가 넘게 검찰청에 출정하는 동안 5회의 진술조서만 작성되는 등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일체의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된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만호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했던 인물이다.

이번 합동 감찰에는 모해위증교사 민원 사건을 6개월 간 조사하면서 위증한 재소자의 기소를 주장해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 연구관은 19일 자신의 SNS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 대검연구관회의에서처럼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에 감사하며 씩씩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적었다.

박범계 장관이 대검 회의의 무혐의 결론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불씨로 남았다.

대검은 22일 법무부에 회의 결과를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 모해위증교사 혐의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다. 박 장관은 회의 후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측 증인인 재소자가 당시 수사팀의 회유를 받아 피고에 불리한 거짓증언을 했다는 게 뼈대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뒤집혀 대법원에서 확정돼 만기 복역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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