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보안각서 무색하게 한명숙 회의 내용 유출"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3.20 11:14 / 수정: 2021.03.20 11:14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기소를 주장해온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대검 부장회의 결과 공개에 의문을 표시했다./현장풀 이새롬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기소를 주장해온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대검 부장회의 결과 공개에 의문을 표시했다./현장풀 이새롬 기자

"특정언론에 소상히 보도…국민께 민망"[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불기소를 결정한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참석했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회의 결과 공개에 의문을 표시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2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회의 종료 10분 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회의 내용과 결과가 소상히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됐다"며 "고위 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하니, 성실하게 윤리규정을 지키고 있는 일선 검찰공무원과 국민께 검찰 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민망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대검 고검장·부장 회의는 오후 11시32분 끝났으며 대검은 취재진에 회의 결과는 비공개라고 알렸다. 회의 종료 45분 지난 다음날 오전 12시17분 모 신문이 단독으로 불기소 결정을 보도했다. 애초 회의 참석자들은 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는 보안각서를 쓰기로 했다고 한다. 한동수 부장은 "(회의 비공개 원칙 때문에) 감찰팀에게도 결과를 말하지 못 하고 그저 수고했다고만 하고 퇴근했다"고 덧붙였다.

한동수 부장은 의혹 당사자인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회의에 참석한 것도 문제제기 했다. 그는 "(한명숙 사건 수사팀) B검사의 출석 사실까지 보도됐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은 방어권을 어디까지 보장받아야하는지, 권한과 책임은 함께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은 "철옹성 앞에 선 듯한 답답함으로 잠이 들었다가 이른 아침 산에 오르는데 봄비가 내린다.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지만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며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진심은 차별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긴다"고 했다.

대검 부장회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놓고 13시간여 검토한 결과 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2명 의견으로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고검장급 6명, 대검 부장 7명이 참석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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