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10 vs 기소 2…'한명숙 모해위증' 이변 없었다
입력: 2021.03.20 01:53 / 수정: 2021.03.21 10:28
무혐의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다시 논의한 검찰이 19일 또다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19년 6월 11일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희호 여사 빈소에 들어서는 모습. /이동률 기자
무혐의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다시 논의한 검찰이 19일 또다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19년 6월 11일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희호 여사 빈소에 들어서는 모습. /이동률 기자

대검 고검장·부장회의 13시간 만에 결론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무혐의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다시 논의한 검찰이 다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부장·고검장회의는 전날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대검은 김씨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2일 전에 이 같은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석한 14명이 표결을 거친 끝에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고 2명은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오후 11시32분에 끝이 났다. 기록을 검토한 오전 시간과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무려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였다.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조사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의혹을 받은 당시 수사팀 검사들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11년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증언을 한 재소자 증인 2명이 당시 수사팀의 회유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이 사건을 조사한 대검은 지난 5일 모해위증 및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재소자와 수사팀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 처리과정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했다. 조 직무대행은 다음날 수사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히며 회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들까지 회의에 참석시키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직무대행 외에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 6명과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 대검 부장 7명이 참석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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