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차별' 뭇매…외국인 노동자 검사명령 결국 철회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1.03.19 17:28 / 수정: 2021.03.19 17:28
서울시가 외국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불거진 외국인 노동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명령을 철회한다. 2월 13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사 받으려는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불거진 외국인 노동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명령을 철회한다. 2월 13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사 받으려는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서울시, 고위험사업장 검사 권고로 변경[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차별·혐오'라는 비판이 불거진 외국인 노동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명령을 철회한다.

서울시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 철회를 요청함에 따라 17일 발령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른바 '3밀'(밀접·밀집·밀폐) 근무환경에 놓여있는 고위험 사업장의 외국인 및 내국인 노동자다. 3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앞서 시는 17일자로 이달 말까지 시내 외국인 노동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 뒤 이를 두고 국내외 각 계에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례로 사이언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는 전날 주한 영국 대사관 공식 트위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런 조치는 공정하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결국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앞서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올해 1~3월 확진자 중 외국인의 비율은 6.3%로, 지난해 11~12월 2.2%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며 "그동안 방역 상 위험도가 높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 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한 경우에도 차별이라기보다 개인 건강과 집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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