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검사명령, 집단 안전 위한 조치"
  • 이헌일 기자
  • 입력: 2021.03.19 11:47 / 수정: 2021.03.19 11:47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이 차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개인건강과 집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2월13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새롬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이 차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개인건강과 집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2월13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새롬 기자

"다양한 국가서 의견 전달…잘 듣고 참고"[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이 차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개인건강과 집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1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올해 1~3월 확진자 중 외국인의 비율은 6.3%로, 지난해 11~12월 2.2%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며 "그동안 방역 상 위험도가 높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 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한 경우에도 차별이라기보다 개인 건강과 집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 이번 조치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내 동두천 남양주 등에서 100명 이상의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서울에도 확산될 우려가 현저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는 특히 미등록 외국인의 실태 파악이 어렵고 검사를 기피하는 등 방역 취약 요소 있기 때문에 진단검사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17일자로 이달 말까지 시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 뒤 이를 두고 각 계에서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례로 사이언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는 전날 주한 영국 대사관 공식 트위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런 조치는 공정하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송 과장은 "(영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의견을) 전달받고 있다"며 "의견을 잘 듣고 진행과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명령이 발동된 뒤 17일과 18일에는 각각 외국인 4139명, 6834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에 이 중 외국인 노동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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