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재판 위증' 김병찬 전 용산서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3.19 06:00 / 수정: 2021.03.19 06:00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무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위증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김병찬 전 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병찬 전 서장은 2012년 12월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 중 이른바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수사 상황을 국정원 연락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직원의 신원을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핵심 의혹이었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무죄, 위증죄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서장에게 수사정보를 들었다는 국정원 연락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국정원 직원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도 발표 직전 전달해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용판 전 청장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하영 씨가 국정원 소속인 줄 몰랐다는 증언은 위증으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2012년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서울 모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 김하영 씨가 당시 야당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발각된 일을 말한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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