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 후 과실상계'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민이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A씨가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술 취한 운전자가 몰던 오토바이에 치어 사지 마비가 돼 치료를 받던 중 운전자와 부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고 A씨는 불복해 상고했다.
이 방식을 따르면 치료비에서 피해자 과실 20%를 상계한 뒤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남은 돈이 손해보상액이 된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맞다고 판단했다.
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낸 보험급여 중 피해자 과실 만큼을 부담하고 나머지만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식이다.
피해자 A씨의 치료비는 약 3700만원이었다.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르면 치료비에서 20% 과실(740만원가량)을 상계하면 2960만원이 남는다. 이중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액 2250만원을 공제하면 약 710만원이 가해자가 A씨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이 된다.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바꾸면 공단 부담액 약 2250만원 중 피해자 과실인 20%(약 450만원)을 제외한 약 1800만원만 가해자가 부담한다. 그럼 A씨에게는 손해배상액 약 1160만원이 돌아가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질병·부상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게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 전액을 가해자에게 받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액이 줄어든다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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