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교도관 2명 남부지법 방문해 '비상'
입력: 2021.03.18 18:04 / 수정: 2021.03.19 09: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공무원 2명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주요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덕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공무원 2명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주요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덕인 기자

일부 재판부 휴정…"주말까지 증상 지켜볼 것"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정 공무원 2명이 서울남부지법 재판에 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남부구치소 교정 공무원 2명이 최근 다수의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인솔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해당 재판부는 18~19일 이틀간 공가를 내고 주말(21일)까지 증상 발현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일부 재판 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형사합의11·12·13부와 형사3단독·10단독·11단독·12단독·14단독 재판부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합의11부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로비 창구로 알려진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사건을 맡고 있다. 형사합의12부는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심리 중이다. 형사합의13부는 '양천 입양아 학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남부구치소 소속 공무원 2명이 격주로 실시하는 정기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남부구치소를 방문해 긴급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보안정책단장을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접촉자와 감염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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