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재심의…"종료시간 미정"
입력: 2021.03.19 00:00 / 수정: 2021.03.19 00:00

고검장·대검 부장검사 참석…공소시효 22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오늘(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심의가 열린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검사들이 참석하는 재심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회의는 의견서와 기록 검토, 사안 설명,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의 종료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점심식사는 도시락으로 하며 회의 종료시간은 미정"이라고 했다.

대검은 규정에 따라 참석자 명단과 심의 내용 및 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예상되는 참석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 내 고검장급 7명, 대검 내 검사장급 부장 7명이다. 한동수 감찰부장과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조사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도 참여한다. 회의 간사는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부장이 맡는다.

이번 재심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개최된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발동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이 사건에 관련된 재소자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사 2명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증언을 한 재소자 증인 2명이 당시 수사팀의 회유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완성된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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