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모든 혐의 인정"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1.03.18 16:16 / 수정: 2021.03.18 16:16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 공무원 측이 항소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남용희 기자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 공무원 측이 항소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남용희 기자

합의 의사에 피해자 측 거절[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 공무원 측이 항소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8일 전 서울시 공무원 A 씨의 준강간치상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A 씨 측이) 합의 관련 의사를 전해와 피해자에게 알려줬다"며 "지금까지 합의할 의사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조사할 증거자료는 없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한 기일 더 속행해달라'는 A 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4일 만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 직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A 씨 측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A 씨를 파면했다.

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정직·강등·해임·파면 중 가장 강도 높은 처분으로, 강제퇴직과 함께 공무원 임용이 5년 동안 제한된다. 공무원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4월 22일 오후 3시 50분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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