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시위'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실형 확정
입력: 2021.03.18 12:00 / 수정: 2021.03.18 12:00
국가정보원에서 대가를 받고 관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국가정보원에서 대가를 받고 관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대가를 받고 관제 시위를 연 혐의로 기소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 명예훼손 등 혐의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추 전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 2009년부터 국정원 자금을 받아 관제시위를 벌이고 박지원·송영길 의원, 배우 문성근 씨 등 야권 인사를 압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CJ를 '종북기업'이라고 규탄하는 시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추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CJ에 대한 공갈죄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국정원에 보수단체를 결탁시켜 대가를 받으며 국정원의 위법한 정치관여 행위에 깊이 개입해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집행유예 선고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추 전 사무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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