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아들 살해 후 장롱 유기' 40대 2심도 무기징역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1.03.18 10:44 / 수정: 2021.03.18 10:45
노모와 친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이른바 상도동 장롱 시신 유기 사건의 피고인이 2심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노모와 친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이른바 '상도동 장롱 시신 유기' 사건의 피고인이 2심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법원 "죄질 아주 좋지 않아"…전자장치 25년 부착명령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노모와 친아들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이른바 '상도동 장롱 시신 유기' 사건의 40대 피고인이 2심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과 말다툼 중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살해했고 영문도 모른 채 잠든 아들도 살해했다. 범행 이후에는 장롱에다가 사체를 은닉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를 보내는 등 살인 범행을 적극 은폐하기도 했다"며 "범행 정황을 보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히 보호해야 할 사람 생명을 침해한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한다"며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 선고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허 씨는 지난해 1월 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 빌라에서 모친과 금전 문제로 싸우다 살해하고, 친아들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시신 2구를 비닐에 싸고 작은방 장롱 속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허 씨는 시신을 은닉한 채 연인 한 모 씨를 빌라로 데려와 함께 지내기도 했다. 이후 형수의 신고로 검거될 위기에 처하자 휴대전화를 끄고 한 씨와 모텔을 전전하다 지난해 4월30일 서울 성동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허 씨는 한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심은 허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다.

허 씨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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