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위증교사" 대검 부장회의가 심의...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입력: 2021.03.17 18:02 / 수정: 2021.03.18 11:0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무혐의 처분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시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무혐의 처분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시했다. /뉴시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무혐의 처분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시했다.

법무부는 17일 오후 4시15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이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이 사건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조 직무대행에게 보낸 공문에는 구체적인 수사지휘 내용이 담겼다. 박 장관은 우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에서 김모 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재소자 중 1명으로,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또 이 회의에서 한동수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3월 23일자 증언내용을 논의한 후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가 지난 2011년 2월 21일 증언내용까지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의하라고 주문했다.

또 전체 심의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22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대검찰청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에도 사건 조사를 계속해온 감찰부장과 임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내려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결론의 적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사건 처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로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으나 대검이 재소자의 인권 침해 의혹을 이유로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을 하려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감찰부에서 최종 처리하도록 지시한 점 △감찰부장이 같은해 9월14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난 임 연구관에게 이 사건 검토·조사를 지시해 임 연구관이 사건 담당자로서 조사를 진행해왔지만, 대검이 다른 감찰 담당 연구관과는 달리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점 △법무부가 지난 달 임 연구관을 검사 겸임 발령함으로써 감찰 업무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했음에도 대검이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등 임 연구관의 사건담당에 부정적이던 점 △지난달 26일 임 연구관이 증언자 2명을 모해위증으로 입건해 기소하고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및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하자 대검이 지난 2일 주책임자를 감찰3과장으로 변경한 점 △이후 직접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검 연구관회의를 거쳐 이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한 점 등을 들었다.

대검은 지난 5일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및 모해위증방조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은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당시 수사팀)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부장과 임은정 연구관이 대검의 결론에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이후 법무부 감찰관실이 감찰 기록을 넘겨 받아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다.

박 장관의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 발동이다. 그는 이 같은 판단에 앞서 6000쪽 분량의 사건 기록을 직접 검토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임기 동안 3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해 7월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수사지휘를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윤 전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검찰 로비 의혹과 윤 전 총장 가족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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