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범계,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1.03.17 16:15 / 수정: 2021.03.17 16:1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남윤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남윤호 기자

법무부 "처리과정 공정성에 의문"[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수사절차 및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 민원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내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건설업자 고 한만호 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직접 돈을 줬다고 했지만, 법정에서 검찰의 강요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수사팀은 한 씨와 같이 구치소에 수감됐던 재소자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들은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것을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지난해 재소자 중 한 명인 최모 씨가 증언을 강요받았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검은 사건을 넘겨받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5일 관련 인물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은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당시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래 이 사건을 맡았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대검은 주임 검사를 허정수 감찰 3과장으로 재지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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