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서 내용과 같아 면담내용 안 남겨…수원지검 수사팀과도 통화[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조사를 놓고 "3차례 소환에 불응한 이 지검장의 주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면담 결과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아 수사기록에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 처장은 1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어 가급적 면담 신청을 받아준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검찰 소환에 3차례 불응한 이 지검장의 주장이 뭔지, 피의사실에 대해 변소하려는 내용이 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면담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서 작성은 적절치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조서는 수사기관이 문답 형식으로 작성하고 피의자 등의 서명 날인까지 받는 것으로, 면담에서 처장과 차장이 조서를 남기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며 "수사처의 검사나 부장검사나 검사가 조사를 하고 조서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남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준칙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는 있다"며 "대체로 앞서 주장된 내용들이라 새롭게 적을 내용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제출된 의견서 제출서 주장과 같은 내용이라 기재하지 않았다고 쓸 걸 괜한 의혹을 일으켰다"고 아쉬워했다.
이 지검장과의 면담으로 향후 검찰 소환에 불응할 명분을 만들었다는 지적에는 "사후적인 해석"이라며 "이 사건이 공수처 전속적 관할이라 이첩이 위법하다는 이 지검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면담 신청이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았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수사를 염두에 두고 면담 기초조사한 것은 맞다"며 "검사의 고위공직자 비위 혐의 사실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검사 파견 등 실행 가능한 방안을 끝까지 검토하다가 적절한 선택 아니라고 판단해 재이첩했다"고 했다.
재이첩 전 수원지검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처장은 "피의자와 변호인 의견을 들어서 수사팀 의견도 듣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수사 완료 후 송치하라'는 재이첩 단서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그는 "'제식구 감싸기'를 막자는 공수처법 취지에 따라 공소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이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다만 선례도 없고 처음 생긴 조문이라 학자들 간 논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공수처 면담 신청은 변호인이 했고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수처에 면담을 신청했고, 공수처에서 '그럼 당사자하고 같이 나와서 하자'고 요구해 응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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