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위증교사 수사지휘권 오늘 결정"
입력: 2021.03.17 09:36 / 수정: 2021.03.17 09:36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안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안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제공

"공수처장 면담 유출, 감찰 생각한 바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17일) 안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기록을) 어제 다 봤다. 자세히 살펴봤고 심사숙고했다. 오늘 중 (수사지휘권을 발동할지)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관의 수사기록 열람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놓고는 "결정하려면 제가 보지 않고 어떻게 하겠나"라고 일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조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유출 경위를 놓고 법무부 감찰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범계 장관은 "정확한 경위는 알지 못 하고 면담내용이 쉽게 공개될 수 있나 의문이 있다"면서도 "감찰은 아직 생각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직접수사제한 시행령 개정 보완 건의에는 "고검장들 충심어린 건의를 현재 수사권조정 틀안에서 고려해볼 만한 설계가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겠다"며 "검찰국 포함 일선 얘기들어보고 현재 수사권개혁의 틀, 대통령 당부하신 검경 유기적 협력이라는 대의에 어긋나지 않는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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