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악몽의 아동학대…대법 "공소시효 남아"
입력: 2021.03.17 06:00 / 수정: 2021.03.17 06:00
13년 전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13년 전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대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시행 당시 시효 정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3년 전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대형 대법관)는 상습 폭행,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아동학대 혐의를 공소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8~2017년 배우자인 B씨를 20회에 걸쳐 폭행하고 2008~2016년 의붓아들인 C군을 만 5세 때부터 23회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A씨는 묻는 말에 크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이었던 C군의 새끼 손가락을 절단하려 하거나 "아빠에게 복수하겠다"는 말을 듣고 뺨을 50여회 때리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로 양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2008~2009년 발생한 아동 학대행위 6건은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완성됐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면소 판단을 파기했다.

2014년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돼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원심이 면소한 아동학대 범죄 6건은 특례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에서 2017년 10월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시효가 끝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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