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2심도 실형 구형
입력: 2021.03.16 15:15 / 수정: 2021.03.16 15:15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가운데)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가운데)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

"협박으로 계속 범행" 선처 호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제윤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이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어 항소심 재판은 이날 바로 마무리 됐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김 씨에게 징역 4년,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김 씨는 돈이 필요해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조 씨와 연결됐고, 조 씨 범죄의 구체적 내용도 모른 채 지시를 따랐다"며 "조 씨가 (김 씨의) 가족과 집 주소를 모두 알고 있다며 협박해 범행을 계속하게 됐고,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며 많이 후회·반성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한순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한 이 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 씨 등은 조 씨의 지시로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을 속여 돈을 받아낸 뒤 이를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손 사장에게 흥신소 일을 하며 얻은 정보를 주겠다며 1800만 원, 윤 전 시장에게는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2000만 원을 각각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조 씨의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에 총기·마약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벌어들인 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20분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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