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내국인과 똑같이 백신 접종
입력: 2021.03.16 15:02 / 수정: 2021.03.16 15:02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동구청 대강당에 조성된 서울 1호 백신예방접종센터 클린벤치 모습. /이진하 기자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동구청 대강당에 조성된 서울 1호 백신예방접종센터 클린벤치 모습. /이진하 기자

방대본 브리핑…"유럽의약품청 AZ 부작용 검토 예의주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똑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16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예방접종에 대해 차이는 없다"며 "일시 방문한 외국인이 아니라면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75세 이상 고령자를 시작으로 상반기까지 총 1200만 명 이상 접종을 실시한다는 2분기 접종 계획을 전날 발표했다. 대상자별로 접종 시기와 백신 종류 등이 다른데 장기 체류 외국인도 같은 기준으로 무료 백신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인원은 전날 오전 0시보다 1만1922명이 늘어난 60만2150명을 나타냈다. 1차 접종 대상자 중 75.8%가 접종을 마쳤다.

접종 뒤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404건이 추가돼 총 8751건이다.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집계된다.

이 중 8650건은 접종 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경증 사례였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건이 추가돼 77건, 중증 의심사례도 1건 추가돼 8건이고,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 16건으로 유지됐다.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주사. /창원시 제공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주사. /창원시 제공

박영준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유럽 일부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한 것을 두고 "오스트리아에서 젊은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접종 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다. (발생 지역은) 한 지역에 국한돼 있는 상황이다"며 "유사한, 공통적인 상황이 중복돼서 나타난 것을 해당 국가에서는 특이 이상징후라 여기고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치에 따라서 인접국가도 유사한 접근을 한 국가들이 여럿 있었다"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백신과) 관련성을 확인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국가는 없다. 예방적 차원에서 조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특정 백신의 접종을 일시 보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18일 회의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관련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방역당국도 회의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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