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후 요양급여 타낸 의사…낙태 무죄·사기 유죄
입력: 2021.03.16 12:00 / 수정: 2021.03.16 12:00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사의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부당한 보험금 청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사의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부당한 보험금 청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의사의 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부당한 요양급여 청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승낙낙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2015년 67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낙태시술 후 '상세불명의 무월경' 등으로 거짓 기재한 진료기록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148회에 걸쳐 총 135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상승낙낙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기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헌재가 업무상승낙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70조를 헌법불합치 결정한 이상 사기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더라도 요양급여 청구 대상이 아닌 낙태수술 비용을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A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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