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1심은 확증편향"…검찰 "대통령까지 기망"
입력: 2021.03.16 00:00 / 수정: 2021.03.16 00:00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항소심 첫 공판 열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1심 판결을 놓고 "교과서에 실릴 만한 확증 편향"이라며 항소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신념과 다른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편의점 강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CCTV상 피고인이 입은 것이나 피고인의 차량과 비슷한 화면이 있더라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배웠다"라며 "그러나 원심은 그것만으로 피고인 측 주장을 다 배척했다.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을까 싶은 확증 편향"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증명됐을 때 유죄로 판단해야 하는데, 정 교수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일부 나왔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는 설명이다.

또 변호인은 "의학전문대학원에 몇천 명이 지원했을 텐데 당시 입시 담당자들이 얼마나 (정 교수 딸의 자료에) 신경을 썼겠는가. 법리적으로도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이 입시 사정 업무를 엄청나게 방해했다는 판단은 너무나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교수들이 확인서를 어떻게 써주겠는가. 모든 교수가 쓴 확인서를 다 사후에 심사할 건지 등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1심부터 쟁점이던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 교수 측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PC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대부분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 사건 수사의 문제점은) 전자 정보의 특수성과 검찰 수사권 남용이 만난 케이스"라며 "전자 정보는 내 생의 전부가 들어가 있고, 질량적으로 따지면 하나의 도서관을 다 채울 수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별도의 영장 발부도 없이 추출한 전자 정보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무죄도 중요하지만 정보화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정보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는 코링크PE 투자로 다른 주주들과 차별되는 이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불법 의사도 있었다. 이는 대법원 판례상 기능적 행위 지배"라며 "금융위원회에 블루펀드 약정액을 허위 보고할 때도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교수의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기자간담회에서 '블라인드 펀드' 등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국민과 언론, 국회, 인사 검증권자인 대통령까지 기망한 거짓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검찰은 "정 교수 일가가 특권을 이용해 거짓 증빙이라는 수단을 써 교육의 대물림을 시도했고, 그 결과 (조 전 장관이) 가재와 붕어, 개구리로 표현한 대다수 학생과 학부들이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갑의 지위를 이용해 무고한 타인을 전과자로 전락시켰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남용희 기자

정 교수는 자녀 입시·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으로 2019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벌금 5억 원·추징금 1억 4000만 원도 선고했다.

1심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횡령에 가담한 혐의·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과장해 보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로,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29일 오후 2시에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가진 뒤 정식 공판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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