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간 준비기일만 5차례…검찰 수사·열람등사 도마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31일 다시 시작된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이 재판은 1년여 시간이 흐르도록 준비 절차에 멈춰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김미리·김상언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50분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열세 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여섯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30일 다섯 번째 준비기일이 열린 지 약 5개월 만이다.
송 시장 등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시장 선거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사실상 '하명 수사'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황 의원이었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4월 처음 열렸으나, 검찰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아 첫 재판부터 헛바퀴를 돌렸다. 이후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1년이 지나도록 정식 공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마무리되지 않은 검찰 수사도 장애물 중 하나였다. 피고인들은 '별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송 시장 등 피의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피고인이 열세 명에 달하는 만큼 증거 채택도 난항을 겪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에 일부 피고인들은 '관련 없는 부분이 많다'며 법원의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인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은 "열세 명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한 사건에 기계적으로 합치면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며 "(증거 목록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알려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1월 25일 열리기로 한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무산됐다. 법관 정기 인사가 있는 2월에는 재판이 아예 열리지 못했다.
그 사이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이끌던 형사합의21부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대등재판부로 개편됐다. 재판장 역시 장용범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31일 재판부는 변론을 갱신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들의 의견을 다시 들은 뒤 향후 재판 절차를 협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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