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제공한 유흥 알바 사이트…"사업정지 정당"
입력: 2021.03.15 06:00 / 수정: 2021.03.15 08:06
허위 구인업체 정보가 기재된 직업정보사이트에 내린 고용노동부의 사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허위 구인업체 정보가 기재된 직업정보사이트에 내린 고용노동부의 사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대법 "고의·과실 없어도 행정제재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위 구인업체 정보가 기재된 직업정보사이트에 내린 고용노동부의 사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 유흥업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 대표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허위 주소와 연락처를 적은 구인광고를 실어 고용노동부의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28조 1호는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의무로 구인자의 업체명과 사서함이 아닌 연락처를 표시하라고 규정할 뿐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사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같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해 고용노동부에 사업정치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인정보가 허위인 줄 알지 못 했고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도 없었다고 봤다. 그런데도 구인자 이름은 회원 가입 때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 신원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했다.

직업안정법 36조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사업정지를 하도록 했는데 A씨가 공익을 침해했더라도 이런 처분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의 취지를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이 시행령이 금지하는 사항은 구인자 업체명,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구인자 신원정보를 진위와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고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원심은 규정을 가능한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면 안 된다는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규정 엄격해석 원칙'도 원고 승소 판결의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대법원은 이 원칙은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법령해석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며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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