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영 검사 사망 당시 윗선들 증인 안 부른다
입력: 2021.03.12 13:31 / 수정: 2021.03.12 13:31
상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가 사망할 당시 서울남부지검 간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사진은 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 /뉴시스
상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가 사망할 당시 서울남부지검 간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사진은 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 /뉴시스

법원 "부를 필요 없다고 판단"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김홍영 검사가 사망할 당시 서울남부지검 간부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중 상관의 폭행과 갑질 등에 시달리다 2016년 5월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12일 김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족 측 대리인은 김 검사가 사망할 당시 서울남부지검 지검장이었던 김진모 변호사와 1차장검사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법정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우선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뒤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정에 직접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대리인은 "두 사람의 서면 답변서에는 중요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원론적 답변뿐"이라며 "두 사람 모두 소환해 법정에서 신문해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서면으로 충분히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나름 충실한 답변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대리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내용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 결과 직속 상관이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언 사실 등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2016년 8월 그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2019년 3월 최종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회식 자리 등에서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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