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사재판 변론기일에 영상재판 도입 추진
입력: 2021.03.12 11:40 / 수정: 2021.03.12 15:47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1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상재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대법원 제공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1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상재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대법원 제공

제12차 사법행정자문회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민사 재판 변론기일에도 도입이 추진된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1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상재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영상재판 활성화는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민사재판 변론기일도 영상재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민사재판 변론준비기일까지만 영상재판이 허용됐다.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점진·단계적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문회의는 "민사사건 변론준비기일은 쟁점과 증거의 정리, 그밖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라는 절차 특성에 맞춰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형사재판은 피의자·피고인 호송이나 증인 소환이 곤란한 예외적 상황을 대비해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상고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토론회·공청회, 추가 인식조사, 유관기관 의견조회 등을 실시할 것도 논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맞아 확산되는 재택근무의 여건을 갖추기 위해 집중 육아기 법관에 대한 업무용 가상PC 배정 요건과 사용시간 제한을 완화해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다뤘다.

이밖에 자문회의는 이날 이종협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새로운 비법관 위원으로 위촉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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