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 대가로 뒷돈…금감원 전 국장 집유 확정
입력: 2021.03.12 06:00 / 수정: 2021.03.12 06:00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금융기관에 징계 수위를 낮춰주고 뒷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금융기관에 징계 수위를 낮춰주고 뒷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옵티머스 사태도 연루돼 불구속 기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금융기관에 징계 수위를 낮춰주고 뒷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 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전 국장은 2014년 모 조합 상임이사 A씨에게 금감원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의 사례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8년에는 대출브로커의 소개로 알게 된 모 기업 대표에게 최대 5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신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다른 기업 대표에게 5억5000만원 대출을 도와주기로 하고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1,2심은 윤 전 국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이 직무에 관한 금품을 적극 요구하고 수수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범이고 정년퇴직했으며, 뒷돈 중 1000만원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윤 전 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국장은 구속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를 소개시켜주고 사례금 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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